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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별 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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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8회 작성일 22-04-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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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NU (GNU's Not UNIX의 약자)

1. 리처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진행하며 유지 중인 운영체제 프로젝트입니다.

2. 리처드 스톨만이 1983년에 GNU 개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3. GNU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한 유닉스 계열 컴퓨터 운영체제로 '완전한 유닉스 호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1. 1985년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2.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학습하고, 개작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3. 자유 소프트웨어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목적이든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 공동체 전체가 개선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자유는 금적적인 측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1. 19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이것은 자유가 가진 무료라는 의미가 일으키는 혼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4]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1. GPL Free Software Foundation(FSF)에서 만든 Fre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2. 1989 1차 버전, 1991 2차 버전, 2007 3차 버전까지 발표되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GPL이 됩니다.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스코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합니다.

4. GPL 코드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인(개인, 기관, 단체 등)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형태(유료 혹은 무료)로든 외부에 공표. 배포할 때에는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5. GPL 전문 : 만일 배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GPL 코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저작물일 경우에는 독립 저작물 모듈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전체(GPL 코드에서 파생된 모듈 + 독립 저작물 모듈)적으로 배포할 때에는 GPL을 따라야 합니다.

 

[5] GNU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1. LGPL GPL보다는 훨씬 완화된(Lesser) 조건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입니다.

2.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을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LGPL 코드를 사용했음을 명시만 하면 됩니다.

4. LGPL 코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한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6] BSD (Berkel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1.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 가지 입니다.

2. BSD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합니다.

3.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으며 상용(상업적)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GPL은 파생된 소프트웨어여도 GPL과 같은 라이선스를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에 BSD와 차이를 둡니다.

4. OpenCV BSD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7] 아파치 (Apache) 라이선스

1.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마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입니다.

2. 아파치 2.0 라이선스는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원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규정입니다.

-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부분 또는 전체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배포 시 원본 소스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8]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

1.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에서 본교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허가서입니다.

2.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된 BSD 계열 라이선스 중의 하나입니다.

3. 해당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4.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X Windows System, JQuery, Node.js 등이 있습니다.

5.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GNU 일반 공중 허가서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등과 달리 카피 레프트는 아니며, 오픈 소스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9] MPL (Mozilla Public License)

1.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2. 1.0판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미첼 베이커에 의해 작성되었고, 1.1판은 모질라 재단이 작성했습니다.

3. MPL은 변형 BSD 사용 라이선스와 GNU 일반 공중 사용 라이선스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4. 모질라 어플리케이션 스위트, 모질라 파이어폭스, 모질라 선더버드 및 그 외의 모질라 소프트웨어들에 적용되었습니다.

5. MPL의 특정은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접입니다.

6. 수정한 2차 소스코드는 MPL로 공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하지만,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7. 사용한 MPL 소프트웨어와 수정한 MPL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개 의무만 가지며, 별도의 소스코드와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